📢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우리 아이 돌봄 고민 이제 그만! 바쁜 일상 속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목적부터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지원 대상, 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 그리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확인하고,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목차
1. 아이돌봄지원사업,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양육공백 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부모 모두 해당 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다자녀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단,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입원의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 가능 시) 중인 경우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3.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3.1. 시간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기본형: 맞벌이, 다자녀 등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 관련 가사(아이 옷 정리, 식사 준비 등)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비용 (시간당 12,180원 / 종합형 15,830원 - '25년 기준):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정】
(시간당 기본형 12,180원, 종합형 15,830원)

참고: 위 표는 2018.1.1. 이후 출생아(A형) 기준이며, 2017.12.31. 이전 출생아(B형)는 정부지원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시간당 기본형 12,180원, 종합형 15,830원)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됩니다.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시간당 기본형 12,180원, 종합형 15,830원)

참고: 위 표는 2018.1.1. 이후 출생아(A형) 기준이며, 2017.12.31. 이전 출생아(B형)는 정부지원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3.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이용 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 비용 (시간당 12,180원 - '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 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정】
(시간당 12,180원)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시간당 12,180원)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됩니다.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시간당 12,180원)

참고: 위 표는 2018.1.1. 이후 출생아(A형) 기준이며, 2017.12.31. 이전 출생아(B형)는 정부지원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 (본인 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누리집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5. 꼭 알아두세요!
가.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유아 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맞춤반 포함)의 탄력적 운영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아동의 병원 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제출서류: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 또는 공문 확인)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연계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
6.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마무리하며
바쁜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동시에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맞춤형 돌봄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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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는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기준이며, 정책 변경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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